100% 학과이동 보장
우석대학교 자율전공대학 자율전공학부
자율전공학부 내규 (2022 개정)
관리자 | 조회 489 | 2022-05-24 09:59
[자율전공대학운영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우석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율전공대학 자율전공학부(이하 “자율전공대학”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문 조사) 자율전공대학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들의 선호학과, 지도교수 배정, 생활관 배정, 학생활동 지원 등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지도교수 배정) 학생상담을 위한 상담지도교수와 견학 등 학생활동 지도를 위한 임장지도교수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교원을 배정한다.
1. 상담지도교수 : 학생이 선택한 희망학과에 소속된 교원으로 상담지도교수 배정
2. 임장지도교수 : 학생이 수강하는 “전공탐색진로설계”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임장지도교수 배정
제4조(교과목 수강) ①학생은 자율전공대학에서 개설하는 “전공탐색진로설계”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의 전공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③ 학생이 원하는 계열에 따라 교양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5조(비교과프로그램) ①자율전공대학에서는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은 대학본부의 각 행정부서 및 학과(부)에서 제공하는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학생회 구성) ①학생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주캠퍼스와 진천캠퍼스에 각각 학생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학생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및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생활관 배정) 학생이 신청하는 캠퍼스의 생활관으로 1학기 및 2학기에 각각 배정한다.
제8조(학과 배정) ①3차 학기 진급 대상 학생은, 희망하는 학과를 선택하여 소속을 이동할 수 있다. 다만,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사범대학,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는 제외한다.
②1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지정된 기간 내에 학과를 선택하지 않으면, 학생의 선호학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전공대학 운영위원회에서 학과를 임의로 선택한다.
③학생의 학과가 선택되면, 총장의 승인을 거쳐 선택한 학과로 배정한다.
제9조(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